개정 고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입 전형 자료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총장이 반드시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지원자가 전형 과정에서 위조ㆍ변조와 같은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총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 동안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학칙 등에 따라 대학 자율로 입학을 취소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학 차원에서 무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연세대 등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한 해에만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 총 366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그러나 서류평가에서 0점 처리를 하거나 감점 등 불이익을 준 사례는 134건(36.6%)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 당시 ‘허위 스펙’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학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개정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교원이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관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근무 환경 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의무화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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