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군납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군납 식료품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고 군 사법기관장이자 군 법무관 중 유일한 장성이 군납업체로부터 버젓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체 군대 사법기관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19일 수 년 동안 경남 사천의 M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5일 비리 첩보와 관련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과 M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18일 파면 조치했다. 이 전 법원장이 군인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하게 된다.
검찰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의 비리는 정씨가 자신의 업체에서 제조한 어묵과 생선가스 등 7종의 식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던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 때부터 정씨가 군 법무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에게 접근해 정기적으로 보험 성격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며 납품이 이어지도록 관리한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체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씨 외 복수의 인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보관한 정황도 포착,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정씨의 군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는지, 추가 뇌물 수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등군사법원은 31개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ㆍ항고사건을 담당하는 군내 유일의 항소심 재판기관이자 최고 군사법원기관이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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