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최민수(56)씨는 여전히 당당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선의종)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 법 뒤로 숨어버리고 여성성 뒤에 숨어서 개입하려고 한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월한 후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뒤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복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고소인이 1ㆍ2차선에 걸쳐 운전한 점 때문에 최씨가 화가 났다고 하지만, 고소인과 최씨의 차량 사이 거리가 상당해 화가 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차가 고소인의 차를 막아 선 것에 대해서도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질 생각이었지 보복이나 협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판 뒤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억울하지 않고 쪽 팔리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전 내려질 예정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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