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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최민수 “또 이런 일 벌어져도 똑같이 행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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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최민수 “또 이런 일 벌어져도 똑같이 행동할 것”

입력
2019.1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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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최민수(56)씨는 여전히 당당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선의종)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 법 뒤로 숨어버리고 여성성 뒤에 숨어서 개입하려고 한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월한 후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뒤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복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고소인이 1ㆍ2차선에 걸쳐 운전한 점 때문에 최씨가 화가 났다고 하지만, 고소인과 최씨의 차량 사이 거리가 상당해 화가 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차가 고소인의 차를 막아 선 것에 대해서도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질 생각이었지 보복이나 협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뒤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억울하지 않고 쪽 팔리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전 내려질 예정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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