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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 살며 월급받은 신자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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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 살며 월급받은 신자도 근로자”

입력
2019.11.19 16:32
수정
2019.11.19 19: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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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찰에서 먹고 자며 지내는 신자(처사)도 월급을 받아왔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자 B씨는 2015년부터 A법인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5월 갑자기 해고됐다. B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A법인 측은 “B씨가 사찰과는 별도의 단체에 속해있고, 그 단체 업무를 하며 자율적으로 봉사한 것이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법인에 근로를 제공했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A법인이 처사들의 구체적인 근무 내용과 장소, 시간을 정해주고 매달 100만원씩 월급을 준 점 △A법인이 처사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다는 점 △이 때문에 처사들 또한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 매여있었다는 점 등으로 그 이유로 들었다.

A법인 측은 B씨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휴직계를 내는 등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시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뿐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휴직계를 제출한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해고에 필요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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