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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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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입력
2019.11.19 16:28
수정
2019.11.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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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진흥종합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진흥종합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다. 그 동안 소방관 대부분(98.7%)이 지방직인 탓에 소방장비부터 처우까지 지자체 재정에 따른 국민 안전 격차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모든 소방관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된다. 시ㆍ도지사가 휘하에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관의 임용권을 갖지만 국가 차원의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게 된다. 소방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기존 소방안전교부세율도 내년에는 45%로 높아진다.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소방관의 심신 건강 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충북 음성에 들어선다.

소방관을 국가직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2014년 소방관들이 불이 난 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자비로 구입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지난 4월 강원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불붙었다.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후 탄력이 붙으면서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이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작은 국토 면적과 높은 도시화율 등에 적합한 조직 체제를 완비하게 됐다”며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는 소방 서비스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하고, 산업발전과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하는 일사분란한 대응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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