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60여억원을 뜯어낸 다단계업체 대표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창립 이후, 민사경에서 인터폴 최고 단계인 적색수배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페이100’)를 만들어 2개월 간 전국에서 6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았다. 현금으로 페이를 충전해 적립한 후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루 0.3%(연리 환산시 이익률 198.4%)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한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인 것이다.
하지만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기 전말이 드러났다. 기존 회원이 불만을 제기하고, 신규 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인 업체 대표는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민사경은 지난 13일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업체 대표 1명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시중은행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서민 투자자들이었다. 약 200명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 중이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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