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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전경고장’ 공익광고 대한민국광고대상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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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전경고장’ 공익광고 대한민국광고대상 금상

입력
2019.11.19 12:12
수정
2019.11.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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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손잡이에 어린이 보행자 주의 운전을 안내하는 안전경고장이 걸려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승용차 손잡이에 어린이 보행자 주의 운전을 안내하는 안전경고장이 걸려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공익캠페인 스타트업 D-1(디마이너스원)과 함께 만든 공익광고가 ‘2019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옥외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광고대상은 11개 부문에 3,000여 점의 광고가 출품돼 경쟁을 벌였다.

서울경찰청의 수상작은 ‘안전경고장’을 제작해 활용하는 내용의 영상이다. 안전경고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을 권유하는 노란색 안내문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주행 차량에는 일종의 주의 표지판처럼 어린이가 튀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하는 효과가 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한 안전경고장. 서울경찰청 제공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한 안전경고장.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안전경고장 달기 캠페인을 진행했고, 서울지역 전체 초등학교 598곳에 공익광고 영상을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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