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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전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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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전국 첫 도입

입력
2019.11.19 11:33
수정
2019.11.19 18: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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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지원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중점…내달 시범 운영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인증 마크. 서울시 제공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인증 마크.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우수 방문요양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이용자(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 방문요양기관을 시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요양기관엔 인증마크와 함께 연 1,000만∼1,6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앞서 데이케어센터(2009년)와 노인의료복지시설(2015년)에도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했다.

방문요양 기관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들이 선호하지만, 과당 경쟁으로 기관 재정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체로 열악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인증제 도입과 함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더불어 서비스, 일자리, 기관 등 3개 영역에서 총 24개 지표를 만들었다.

지원금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 지원 △상시돌봄종사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요양보호사 사례 운영비 △외부전문가 교육훈련비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 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요양보호사 일감 지원(연 최대 450만원)이다. 시는 돌보던 노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나들이, 목욕 등 요양사 1명이 감당하기 버거웠던 서비스를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인 1조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해공제보험 가입비는 상시돌봄 종사자 1인당 연 1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은 방문상담 출장 시마다 하루 1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서울시내 방문요양기관은 약 2,000곳이다.

시는 이 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 146곳 가운데 5곳을 12월 중 선정해 인증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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