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지원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중점…내달 시범 운영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우수 방문요양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이용자(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 방문요양기관을 시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요양기관엔 인증마크와 함께 연 1,000만∼1,6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앞서 데이케어센터(2009년)와 노인의료복지시설(2015년)에도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했다.
방문요양 기관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들이 선호하지만, 과당 경쟁으로 기관 재정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체로 열악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인증제 도입과 함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더불어 서비스, 일자리, 기관 등 3개 영역에서 총 24개 지표를 만들었다.
지원금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 지원 △상시돌봄종사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요양보호사 사례 운영비 △외부전문가 교육훈련비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 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요양보호사 일감 지원(연 최대 450만원)이다. 시는 돌보던 노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나들이, 목욕 등 요양사 1명이 감당하기 버거웠던 서비스를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인 1조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해공제보험 가입비는 상시돌봄 종사자 1인당 연 1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은 방문상담 출장 시마다 하루 1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서울시내 방문요양기관은 약 2,000곳이다.
시는 이 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 146곳 가운데 5곳을 12월 중 선정해 인증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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