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18일 파면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이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