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는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중심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과 18ㆍ19대 총선, 5ㆍ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ㆍ보선 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자 등을 우선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를 감안할 때 연말 또는 연초에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안 사범뿐 아니라 일반 형사 사범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며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지만 특사의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집권 3년 차인 2005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204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을 사면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광복절을 앞두고 17대 대선 사범 284명, 17대 총선 사범 34명 등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용사참사 피해자 25명 등 6,444명을 사면ㆍ감형했다. 올해는 3ㆍ1절 100주년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참사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107명 등을 포함해 4,378명을 특별사면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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