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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화웨이 거래제한’ 90일 또 유예… 세 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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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화웨이 거래제한’ 90일 또 유예… 세 번째 연장

입력
2019.11.19 08:34
수정
2019.11.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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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제재 영향 제한적”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AP 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AP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적용하려던 거래제한 조치를 90일간 다시 유예하기로 했다. 세 번째 유예로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 구두 합의에 관한 정상 간 최종서명을 앞둔 시점에서 일단 연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이날 윌버 로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통신업체들이 미국 내 일부 외진 지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그러나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이 우리의 혁신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민감한 기술 수출을 엄격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앞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명단(블랙리스트)에 올려 미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제한 조치 적용을 그동안 90일씩 두 차례 유예했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있게 제한된 수준의 제재 면제를 허용한 것이다.

전날 해당 사실을 처음 보도한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당초 약 2주간 단기 유예를 계획했다가 90일 유예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해 미 기업들의 화웨이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완화를 시사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미 상무부도 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200건 이상의 거래제한 면제 요청과 관련,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화웨이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리앙 후아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전날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예 기간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제한 조치가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게 된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5G(5세대) 제품을 미국산 부품이나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고 고객에게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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