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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오토칼럼] 전기차 인프라는 충전소가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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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오토칼럼] 전기차 인프라는 충전소가 전부는 아니다

입력
2019.11.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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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었을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었을까?

최근 정부는 2025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일명 플라잉카를, 2027년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시대를 열겠다는 미래차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된 것은 바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공략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친환경차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

한동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곧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의미했지만, 전국적으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대수는 2만기를 넘고, 주요 대도시에는 여러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 설비가 갖춰져 있어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충전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계는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해 하루 800km가 넘는 장거리를 전기차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충전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는 점 외에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진 않았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이제는 수량을 늘리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는 단계를 지나 급속충전의 효율과 성능을 어느 정도까지 향상시키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전기차 인프라 확대는 단지 충전기의 수량을 늘리는 것보다 단시간 내에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전기차를 충전하도록 하는 것, 충전을 위해 별도로 들여야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정책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한편, “인프라”는 사회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의 줄임말로, 그 사전적 의미는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산업기반과 생활기반”을 뜻하는데, 보통은 항만, 교량, 도로와 같은 건축 시설을 지칭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어떠한 사회적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과 제도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전기차 인프라’는 단순 충전시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와 관련한 제도와 법규의 정비, 전기차 관련 화재 기타 사고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 전기차 관련 정비자격 및 교육과정의 신설과 재교육, 나아가 충전소에 충전 목적 외의 주차를 하지 않는 등의 성숙된 전기차 이용 문화까지도 전기차 인프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기차에 필요한 제도와 법규가 무엇인지, 전기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전기차 정비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분야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전기차와 관련한 자동차 안전기준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전기차의 개발 속도에 안전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전기차 이용자들은 전기차 이용 중 탑승자에게 미치는 전자파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를 때 자동차의 실내 전자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기준으로 실내에 장비된 각종 전기장치의 전자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기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제작되는 전기차의 경우 고전압 배터리가 승객의 탑승공간 하부에 장착되는 추세이며, 일부 차종의 경우 뒷좌석 시트 바로 아래에 구동 모터가 장착되기도 하는데, 뒷좌석의 경우 전자파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탑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배터리, 구동모터 등)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서도 화재의 원인 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차 화재에 관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관계자 교육, 전기차 정비에 관한 인력 양성 및 기존 정비업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전기차는 충전시설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나 정비방법, 화재 시 대응방법 등에 있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충전시설 확대에 치중해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

강상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거쳐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동차 관련 다수의 기업자문 및 소송과 자동차부품 관련 다국적기업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무 등을 통해 축적한 자동차 산업 관련 폭넓은 법률실무 경험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얻게 된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변오토칼럼], [강변오토시승기]를 통해 자동차에 관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일보 모클팀 -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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