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순경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동료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내 한 경찰서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 관련 소문이 퍼지자 내용 파악에 나섰고 지난 1일 해당 소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순경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했지만 물증을 확보하진 못했다.
A순경은 수사가 시작되기 2주전쯤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전주의 한 호수에 버렸다. 경찰은 버려진 휴대전화에 관련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수색에 나섰지만 깊은 수심과 시야확보가 어려워 이틀 만에 수색을 중단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순경이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영상을 봤다는 동료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며 “조만간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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