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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세비삭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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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세비삭감법 대표발의

입력
2019.11.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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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특권 없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특권 없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국회의원의 임금인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로 정하는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심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보수의 총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 수준인 국회의원 세비를 총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전 정치권을 향해 “국회의원의 고액 세비는 의원 특권의 대표 사례로 여겨지고 있는데 내년 세비가 또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2.8% 인상될 예정”이라며 “다시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정의당이 제시한 개혁은 국민들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적이 많다. 대표적인 게 특수활동비 폐지”라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 봤다. '세비 삭감이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비삭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지금 당장 연동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김종대·여영국·이정미·추혜선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심 대표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 개혁을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자"고 꼬집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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