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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주52시간제... 업계 의견 수렴한 정부 첫 반응, 탄력근로제 법안 국회통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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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주52시간제... 업계 의견 수렴한 정부 첫 반응, 탄력근로제 법안 국회통과 해야”

입력
2019.11.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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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0인 미만 기업들의 주52시간 준비를 위해 6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18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을 담은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걸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 “우선 국회에서 6개월 탄력근로제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용부 발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첫 번째 응답이다. 정부는 입법 보완을 정치권에 촉구하면서 보완책으로 계도기간을 내놓은 것”이라며 “주52시간 준비가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들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예령’의 성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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