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0인 미만 기업들의 주52시간 준비를 위해 6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18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을 담은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걸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 “우선 국회에서 6개월 탄력근로제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용부 발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첫 번째 응답이다. 정부는 입법 보완을 정치권에 촉구하면서 보완책으로 계도기간을 내놓은 것”이라며 “주52시간 준비가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들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예령’의 성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