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중순부터는 전동킥보드의 무게가 30㎏으로 제한되고, 등화장치와 경적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전동킥보드와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놀이기구가 적용 대상이다.
우선 개인 이동 수단을 수동과 전동 방식으로 구분, 기존 스케이트보드에 포함됐던 전동킥보드 등 전동 제품의 안전 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등화장치와 경음기를 장착하도록 했다.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한 조치다.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단추형 건전지도 원통형 건전지처럼 중금속 함량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빙삭기는 중복 규제 문제가 있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이미 인증 받은 제품을 결합해 새 제품을 만들 경우에도 받게 했던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 범위도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전동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다.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즉각 시행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