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나 예배 등 자신의 사적인 일정에 공관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고, 수시로 관저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외교부 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대사를 지낸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ㆍ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국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관저 요리사 등 직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고, 공관기사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근시켜 자신의 개인차량을 운전하게 했다. A씨의 부인 또한 쇼핑, 골프, 마사지 등 사적 목적으로 공관차량을 사용하고, 관저에서 직원과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관저 행사용 주류를 마셨으며, 밤늦게 공관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과 9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갑질 행위를 사실로 인정해 감봉 1개월과 정직 3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A씨는 징계가 의결되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게재하고 욕설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외교부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관원들에게 소위 ‘갑질’을 했다”며 “공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모자라 징계 처분 후에도 반성은커녕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제보자들에게 보복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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