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4만 국민 참정권 돌려달라” ‘투표권’ 없는 만 18세 청소년의 외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4만 국민 참정권 돌려달라” ‘투표권’ 없는 만 18세 청소년의 외침

입력
2019.11.18 16:17
0 0

 청소년단체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간 우리 사회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64만 명의 참정권을 박탈했습니다.”

1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선 만 18세 청소년들의 외침이다. 전국 370여개 시민사회와 교육ㆍ청소년ㆍ인권단체들이 함께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선거연령 만18세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정당 활동에 함께할 권리도 없다”며 “정치인들은 선거권도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유권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는 늘 뒷전으로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찬우(18)군은 “청소년은 선거 때 지지하는 후보조차 밝힐 수 없고 그랬다간 경찰서에 가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또 청년정치를 얘기하면서 만 25세 미만은 출마조차 할 수 없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에게 부여됐던 선거권은 지난 2005년 19세로 하향됐다. 그러나 만 18세부터 납세ㆍ병역 등 사회적 의무와 각종 자격기준이 부여된다는 점을 들어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19세 선거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도 2016년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다만 한국의 경우 만 18세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들어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이 문제에 난색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OECD 교육지표(2016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7개국은 만 17세에 고교를 졸업한다. 한국당은 이에 18세 선거권을 부여하려면 학제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빠르면 당일 본회의 상정 후 표결도 가능하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해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14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번에 선거권 연령 하향이 이루어지면 2020년 4월 21대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