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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웅동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 조카ㆍ부인 이어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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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웅동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 조카ㆍ부인 이어 세 번째

입력
2019.11.18 15:19
수정
2019.11.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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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 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 사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ㆍ구속)씨가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웅동중 공사와 관련된 가짜 공사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든 뒤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특경가 배임)를 받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학원 측은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소송을 꾸민 것으로 보고 강재집행 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또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에서 사회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지원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실기시험 문제 등을 미리 건네고 그 대가로 1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허위소송 관련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 파쇄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도 교사했다. 웅동중 채용비리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를 알선하고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과정에서 얻은 부당이득 1억4,7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소환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11일 구속 기소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의 공범 여부와 별개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아들 조모(23)씨의 연세대 일반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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