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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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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입력
2019.11.18 14:14
수정
2019.11.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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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이어 상피제 확대 적용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 때부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 이어 일반직공무원에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 때부터 관내 학교 행정실장 등 일반직공무원을 자녀가 다니는 중ㆍ고교에 배치하지 않는다.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할 경우 다음 정기인사 때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기로 했다. 상피제 확대는 교육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쌍둥이 딸들에게 교사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한 교원 상피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광주에선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부모 부탁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렸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확대 도입이 서울 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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