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암이 집단 발병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정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피해구제는 대상이 선별적이고 배상액이 적은 데다 이마저도 소송에서 이기면 반납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소송은 발암물질을 무차별적으로 내뿜은 비료공장, 비료공장에 담뱃잎 찌꺼기를 공급하고 이용 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KT&G, 주민의 숱한 민원에도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일관한 행정당국 등을 상대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4일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의 주요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으로 고온 건조하며 나온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다.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점마을에서는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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