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환자 안전 위한 ‘재윤이법’ 이틀 내 법사위 소위 통과될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환자 안전 위한 ‘재윤이법’ 이틀 내 법사위 소위 통과될까?

입력
2019.11.18 14:11
수정
2019.11.18 16:21
0 0

환자안전법 개정안 20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여부 주목

환자단체 “국회에서 추가된 지원금 항목 빌미로 발목 잡아” 지적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8일 국회 앞에서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법사위 심의ㆍ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환자안전사고로 숨진 재윤군의 어머니 허희정씨가 조속한 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8일 국회 앞에서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법사위 심의ㆍ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환자안전사고로 숨진 재윤군의 어머니 허희정씨가 조속한 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그 내용을 의무 보고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법안과 관련해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환자ㆍ소비자 단체 지원 내용을 국회와 정부가 넣어놓고는 이를 빌미로 국회 통과가 미뤄졌다”면서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관련 내용을 빼고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김재윤군은 두 살 때부터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를 해왔다. 완치 판정을 앞둔 2017년 11월 29일 재윤(당시 5세)군은 감기 증상으로 재발이 의심돼 골수 검사를 받던 중 심장이 정지해 다음날 숨졌다. 유족은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해놓고도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한 것을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본보 2018년 4월 25일 골수검사 받다 숨진 아들 “엄마는 숨 쉬는 것조차 미칠 지경” 보도)

그러나 병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유족은 결국 복지부가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직접 보고했고, 복지부는 2018년 12월 12일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재윤군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다.

문제는 국회였다. 해당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올해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기관ㆍ보건의료인ㆍ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법안 4조 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모호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해 추가 검토 결정을 내렸다.

7월 17일 추가 검토를 담당한 법사위 제2소위가 열렸지만 이 법안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환연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20일 제2소위에서도 법안 심의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총선 준비로 심의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20일 회의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는데 국회와 정부가 환자나 보호자의 환자 안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법안에 추가해놓고 이를 문제 삼아 법안 통과를 미룬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기재부와 복지부가 해당 내용을 빼도 이 법안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발의한 의원들도 동의한 만큼 담당 소위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이날 이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었다. 발언대에 선 재윤군 어머니는 “재윤이가 떠나고 6개월 뒤 병원에 사고내용을 복지부에 보고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자율보고라 의무가 없으니 하고 싶으면 보호자나 하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렇듯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해도 의료기관이 보고를 기피한다”면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내용을 공유해 같은 사고를 막는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