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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국 최초 ‘소비자권리헌장’ 제정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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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국 최초 ‘소비자권리헌장’ 제정 선포

입력
2019.11.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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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청

충남도가 소비자 권익보장과 비전을 정립한 ‘소비자권익헌장’을 전국 최초로 제정 선포했다.

도는 18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도내 소비자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충남 소비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선포한 소비자권리헌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소비생활을 누릴 권리 보장을 담았다.

소비생활의 만족은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기본 요건으로 작용하는 만큼, 새로운 소비시장 환경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도와 소비자단체, 도민 등은 비전 제시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안전과 재산상 위해에서 도민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소비환경을 물려주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특강에 나선 원성수 공주대 총장과 이범욱 한국수자원공사 교수는 각각 ‘현대사회와 소비자 역할’, ‘친환경 녹색소비’를 주재로 강연을 펼쳤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역량 있는 소비자 양성을 위한 도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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