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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3년간 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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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3년간 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 적발

입력
2019.11.17 14:21
수정
2019.11.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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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태료 3억2000만원 부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로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로고.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상수도 시설 부정사용 행위 총 1334건을 적발해 과태료 3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상수도 시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공사 현장과 업소 등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를 상시 점검한다.

위반 행위 유형은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수 등을 연결해 사용한 사례가 68건이었다.

이밖에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 요급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 봉인을 임의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이 32건이었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르면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부정사용 행위가 주로 재개발ㆍ재건축, 건축물 철거ㆍ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연도별 처분 건수는 2016년 582건, 2017년 509건, 2018년 458건, 올해 9월까지 319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등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계도와 안내를 통해 예방하고,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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