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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ㆍ3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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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ㆍ3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입력
2019.11.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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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제주4ㆍ3희생자 유족과 도민 등 500여명이 제주시청광장에서 4ㆍ3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개최한 뒤 관덕정까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제주4ㆍ3희생자 유족과 도민 등 500여명이 제주시청광장에서 4ㆍ3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개최한 뒤 관덕정까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하 4ㆍ3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4ㆍ3 희생자 유족과 도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제주 4ㆍ3희생자유족회 등 전국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4ㆍ3특별법 개정 쟁취 전국행동은 17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4ㆍ3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국회가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2017년 12월 발의된 4ㆍ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며 “유족들이 4ㆍ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상복을 입고 삭발까지 단행했지만 돌아온 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는 기다릴 시간도 물러설 곳도 없다. 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4ㆍ3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채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온 고령의 4ㆍ3생존자와 유족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4ㆍ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하다. 올해 안에 반드시 4ㆍ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4ㆍ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4ㆍ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ㆍ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ㆍ3현안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유족과 도민들은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2㎞가량을 행진하며 4ㆍ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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