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내년 6월부터는 전년도 매출액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업, 폐업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년 5월까지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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