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석탄 처리 주목
수출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싣고 7개월 넘게 공해상을 떠 돈 동탄호가 베트남에 석탄을 하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석탄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VOA는 이날 현지 소식통을 인용, “베트남 정부가 동탄호의 호찌민항 입항을 허가해 9일 석탄 하역 작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석탄은 현재 베트남 세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호는 앞서 4월 13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에서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가 운반해 온 석탄을 싣고 말레이시아 케마만항으로 들어가려다 입항이 거부됐다. 이후 동남아시아 각국의 입항 거부로 7개월 간 공해상을 전전했다. 동탄호에는 2만톤 넘는 북한산 석탄이 적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기간 다른 화물을 싣지 못해 적어도 2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방송은 추산했다. 와이즈어니스트호는 5월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해 폐선 처리했다. 동탄호는 베트남 ‘동도 마린’ 소유 선박으로, 다른 베트남 회사인 보스코가 용선(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 운영)한 후 다시 중국 회사가 재용선해 북한 석탄을 운반했다.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석탄 처분 문제를 협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압류ㆍ폐선된 와이즈어니스트호 사례처럼 문제의 석탄도 같은 방식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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