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9일까지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당시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의결했다. 정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비중을 예상 건보료 수입액의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 내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49%, 2023년 3.2%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미국발 금융이기 직후인 2009년과 누적된 건강보험적립금 20조를 돌파했던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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