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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논란… 승무ㆍ태평무ㆍ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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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논란… 승무ㆍ태평무ㆍ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입력
2019.11.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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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인정 예고 9인 중 살풀이춤 1인은 보류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 보유자 이애주씨의 승무.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 보유자 이애주씨의 승무. 한국일보 자료사진

논란을 끌었던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와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의 보유자가 4년 만에 결정됐다.

문화재청은 15일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이들 세 종목의 보유자 인정 안건을 심의해 각각 1명, 4명, 3명의 보유자 인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정 대상자는 △승무 채상묵(이매방류), △태평무 양성옥, 이명자, 이현자(이상 강선영류), 박재희(한영숙류), △살풀이춤 정명숙(이매방류), 김운선, 양길순(이상 김숙자류)이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주에 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9월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이들 중 살풀이춤의 김정수씨는 인정이 보류됐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각 승무는 19년, 태평무는 31년, 살풀이춤은 29년 만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나오게 됐다. 현재 승무는 이애주씨가 유일한 보유자다. 태평무와 살풀이춤은 보유자가 없다.

이들 세 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두고는 4년 간이나 진통이 계속됐다. 문화재청은 2015년 보유자 인정심사 결과, 이듬해 태평무의 양성옥씨만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으나 반발에 부닥쳤다. 무용계에서 비상대책위까지 꾸려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인정을 보류했다.

이후 공청회를 열어 무용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쳤다. 올해 3월 논의가 재개됐고, 재검토를 통해 보유자 후보 11명을 추렸으나 이를 놓고도 비대위에서 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9월 양성옥씨를 포함한 9명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지만, 역시 비대위 등에서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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