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고용부, 주52시간제 보완책 18일 밝힌다

알림

고용부, 주52시간제 보완책 18일 밝힌다

입력
2019.11.15 19:00
0 0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담은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담은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고용노동부는 15일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주52시간에 관련 보완책을 1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거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언론사 논설위원 정책 간담회 자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조치로 가능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준비 기간 부여 △구인 지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 등을 제시했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18일 설명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행정 조치로 부여하는 준비 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완 대책에는 계도 기간 부여 외에도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 등 노동부가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탄력근로제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합의를 넘어서는 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내놓을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