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필요성”… 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10살 제자가 친구들과 떠들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쇠로 된 사무용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21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 서구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B(10)군이 친구들과 떠들고 소란스럽게 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쇠로 된 스테이플러를 얼굴을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스테이플러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리고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라며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이어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맞출 목적으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닌 점, 피해아동의 모친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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