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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권, 신뢰 회복 위해 철저한 자기성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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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권, 신뢰 회복 위해 철저한 자기성찰 필요”

입력
2019.11.15 13:57
수정
2019.11.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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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발표 다음날 금융권 간담회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 금융권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 금융권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자”며 철저한 자기성찰을 당부했다. 고위험 투자상품의 시중은행 판매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정부가 대책 발표 다음날 금융권에 철저한 제도 이행을 주문한 것이다.

15일 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원인을 △공모상품 규제 회피 △형식적인 투자자 보호제도 운영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지목하고, 금융권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대책 시행 시)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2주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모펀드 규제 회피 근절 조치처럼 현행법을 적극 해석하는 수준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규제들은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및 은행 판매 제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상향(1억→3억원) 등의 제도 개선은 내년 1분기부터 자본시장법ㆍ은행법 등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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