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이달 말 행정소송 제기
“부실한 행정 조목조목 반박”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운명이 법정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달 말까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강원도 안팎에선 환경부가 이의신청을 받아 줄 가능성이 적은 만큼 법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불허가 정당했는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양양 남설악 지구에 케이블카 공사를 해선 안 될 이유로 제시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계획이다. 강원도 오색삭도 추진단은 “4년 전 조건부 승인을 한 ‘환경부가 탐방로 회피 대책’ 등에 대해 말을 바꾸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5년 8월 당시 7가지 승인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설악산 탐방로 회피대책의 경우, 국립공원공단과 향후 인허가 절차인 공원사업시행 허가 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당시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 시 기존 탐방로 폐쇄 신청을 했으나 국립공원위원회는 등산객의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탐방 예약제 등의 회피대책을 수록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4년 뒤인 올해 9월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탐방로 제한 또는 폐쇄 등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는 게 강원도의 주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2015년 탐방로 폐쇄가 부적절하다는 환경부가 4년이 지나자 환경영향평가에서 탐방로를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말을 바꾸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원도는 또 환경부가 부동의 사유로 덕유산의 케이블카를 예를 든 점에 대해 “1997년 개설 당시 삭도 설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으로 주봉인 향적봉과 연결됐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조건에 따라 정상부와의 연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이를 사안을 환경부의 부실한 행정을 판단해 소송 등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할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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