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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1년6개월 확정… 엄용수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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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1년6개월 확정… 엄용수 의원직 상실

입력
2019.11.15 10:46
수정
2019.11.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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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정치자금법 혐의로 창원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창원=연합뉴스
2017년 9월 정치자금법 혐의로 창원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창원=연합뉴스

20대 총선에서 거액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경남 함안군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모(59)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유모(57)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씨를 만나 2억원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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