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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15일) 선고, 17년 만 韓 입국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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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15일) 선고, 17년 만 韓 입국길 열릴까

입력
2019.11.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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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SBS 제공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SBS 제공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면 17년 만의 입국 가능성이 생긴다. 만약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번 소송이 시작된 건 유승준이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됐기 때문이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올해 7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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