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15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이 정 부시장, 윤 감사위원장과 공범인 이 사업 추진 당시 담당 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발부한 터여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부시장 등의 윗선으로 뻗어가려던 검찰 수사도 막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차웅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정 부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이어 진행해 14시간20여분 뒤인 15일 오전 4시20분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은 지난 11일 오후 정 부시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A씨와 짜고 직권을 남용해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시도시공사의 임직원들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부시장 등은 지난해 12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담당 직원들에게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금호산업㈜의 유사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오류 정정 등 일부 상정 안건들을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한 뒤 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윤 감사위원장과 정 부시장이 특정감사 과정에서 중앙공원 2지구 사업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호반건설 제안서에 대한 평가 항목 중 감점 사항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덮고 넘어간 것도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되도록 감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혐의 사실에 적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피의자(정 부시장)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진행상황, 피의자의 직업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 부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 부장판사가 지난 1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적이 있어 이번 영장 기각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하급자에 대해선 구속 결정을 내리고, 책임자격인 그 상급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뒷말도 나온다.
법원이 정 부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A씨 변호인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이날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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