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훈영)는 지난 5월 발생한 전남 영광군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정지 사고와 관련해 열 출력 제한 기준을 넘었는데도 원자로를 즉시 세우지 않거나, 관련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원자로 제어봉 조작을 맡긴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로 전 발전소장 A(56)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발전팀장 B(53)씨, 안전차장 C(47)씨는 5월 10일 오전 원자로의 핵연료반응 제어능력을 시험하던 중 원자로출력(열출력)이 제한치 5%를 초과했는데도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원자로를 즉시 수동으로 정지하지 않은 혐의다. 한빛 원전 1호기 운영기술지침서엔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하면 연료손상 등 위험요소 점검을 위해 원자로트립차단기를 열어 원자로를 세우도록 돼 있다. 이 지침서 상 이런 조치에 대해선 안전차장이 검토하고 발전팀장이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A씨 등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원자로조종 담당자인 D(원자로차장)씨는 사고 당일 원자로의 핵연료반응 제어하는 제어봉의 성능을 시험하던 중 컴퓨터에 나타나는 제어봉의 위치와 실제 위치가 잘 맞지 않자 계측제어팀에 지원을 요청한 뒤 원자로조종사면허가 없는 E씨가 제어봉을 조작했는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자로 노심 내에 위치한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제어봉 인출 시 반응도가 높아지고 출력도 높아지게 돼 제어봉 위치 편차 조정을 천천히 해야 하지만 E씨는 당시 40여 스텝(단계)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바람에 출력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B씨와 기술실장 F씨 등은 무자격자 E씨의 제어봉 단독 조작 사실을 보고 받은 사실을 감추는가 하면 사고 당시 열출력이 17.2%까지 급증한 사실을 알고도 몰랐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한빛 원전 직원들은 원안위의 조사에 강제력이 없고, 원전 업무가 고도로 폐쇄적인 점을 이용해 관련 기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원안위의 조사와 감독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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