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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생존수영 교육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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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생존수영 교육 허점투성이

입력
2019.11.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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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 충남도의원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절실”

김은나 충남도의원.
김은나 충남도의원.

충남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강사 자격이나 수영장 수질 등 안전관리는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 수영 강사가 있는가 하면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난 강사들이 교육을 하고, 수영장 수질검사 횟수도 지역교육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나(천안8ㆍ민주) 의원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14개 시ㆍ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장했다.

충남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이용 수영장은 지역별 중복 이용 시설을 포함해 총 60개소 이다. 자치단체 14개소, 대학 8개소, 사설 26개소, 교육지원청 8개소, 학교와 기타 각 2개소씩이다. 이들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관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수영장 수질검사 자료 및 강사 자격증 사본 분석 결과,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수영장 대부분 수질검사 시기와 횟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질검사를 분기별 연 4~5회 이상 실시하는 곳이 있는 반면, 연 최대 3회에 불과한 곳도 나타났다. 일부 수영장은 2017년과 2018년 두 해 연이어 한 차례씩 수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사 자격 관리도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전교육지도자인 수영강사가 70세에 이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생존수영 교육을 맡은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강사가 올해 그대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강사 자격 관리나 수영자 수질 관리 방식으로는 학생 안전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다”며 “교육청이 관할하는 모든 수영장에서 통용되는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매뉴얼에 따라 강사 자격 및 수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복 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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