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사퇴 한 달 만에 비공개 출석… ‘묵비권’ 전략에 법정공방 길어질 듯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9일, 지난 달 14일 장관직을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세 달 가까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유감 표명도 없이 비공개로 출석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도 거부해 검찰 수사에 난항을 초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8시간 가량 조 전 장관을 소환해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당초 국민적 관심이 높고 조 전 장관 자신도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을 예고한 터라 공개 소환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그는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중앙지검장 등이 이용하는 간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뒤에도 비밀통로를 이용해 청사를 빠져 나가는 등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조 전 장관의 출석으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듯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 검찰 수사는 난관에 부닥쳤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및 사무실ㆍ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질문을 이어갔지만 그는 대부분의 대답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수사 검사는 같은 내용의 질문을 거듭하지 않았다고 한다.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은 진술조서 확인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일종의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소가 사실상 예정된 마당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패를 까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법정에서 다투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측에서 강압수사를 강하게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진술 내용이 ‘망신주기 수사’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고려 사항이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을 통해 향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로 일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그는 “검찰 조사에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밝힌 그는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조 전 장관이 법정싸움을 선언한 만큼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와 상관 없이 기소 이후 재판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