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질병, 수시 합격 등만 60% 환불 가능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늦잠 등으로 시험장에 가지 못했거나 중도 퇴실한 수험생들의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수능 응시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수능 당일인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된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한 수험생은 평가원 사이트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환불 절차가 어떻게 되냐, 개인이 할 수 있냐”는 문의 글을 올렸다. SNS에는 “수능 환불 받으려면 진단서가 있어야 해서 꾀병으로 병원에 가서 과잉진단 받았다”(tx****)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평가원이 이날 공지사항에 게재한 응시료 환불 신청 공지에 따르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사망의 이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과목이라도 응시했거나 백지로 답안지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환불 불가다. 시험을 보다가 중도 퇴실했다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단순 지각 등 다른 사유로 응시를 못했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환불 금액은 납부한 응시료의 60%로, 4개 영역 이하로 신청한 경우 2만2,200원, 5개 영역 신청자는 2만5,200원, 6개 영역 신청자는 2만8,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환불 신청서와 환불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분증 등을 지참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천재지변으로 수능을 보지 못했다면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시ㆍ도교육청에서 제반 사항 등을 근거로 자체 판단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질병 사유인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수능 응시가 가능한 수준의 가벼운 질병이라면 환불이 안 될 수도 있다. 또 서류 내용상 발병일자는 14일 전이어야 한다. 다만, 평가원에 따르면 당일 새벽 시간대 응급실 진료처럼 수능 고사장 입실 마감시간인 오전 8시10분 이전에 발병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다.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이라면 수시모집 합격통지서를 제출해야 하고, 군 입대자라면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합격일자는 8월 22일~11월 13일, 군 입대 일자는 8월 22일~11월 14일이어야 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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