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관련해서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형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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