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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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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9.11.14 15:08
수정
2019.11.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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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심려 끼쳐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심려 끼쳐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관련해서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형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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