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난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 제안서 공모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에 나섰다.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1년 8월 11일 일몰되는 제주시 오등동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중부공원 2곳을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내년 1월 13일까지 제안서 공모를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맡아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해 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시행 방식은 도가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인 대상공원을 선정ㆍ공고해 다수의 민간공원추진 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게 된다.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ㆍ도시계획위원회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용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 이어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최종 지정된다.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을 작성해 공원 일몰이 적용되는 2021년 8월 이전에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는 공원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후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도는 도심 난개발로 인한 생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저감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내 환경단체들은 앞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심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타 지역 공원 일몰 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만약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공원지구 해소는 없고, 도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5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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