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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 우려 상조업체 일제조사… 가입비만 받는 ‘변종 상조’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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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 우려 상조업체 일제조사… 가입비만 받는 ‘변종 상조’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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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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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돌입한다. 상조업체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해약 고객에게 적정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고객이 미리 낸 선수금을 법정 수준으로 쌓아놓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상조회사 규제를 피하려 변종 영업을 하는 미등록 업체도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상조업체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92%)보다 낮은 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의 합을 선수금으로 나눠 상조업체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으면 해약환급금이나 업체 부도 시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서 올해 상반기 30개 업체 대상 조사에서는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13개사 △선수금 미보전 7개사 등이 적발됐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배임, 횡령 등 할부거래법 이외 불법행위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급증하는 변종 상조업체의 영업 행태도 들여다본다. 최근 상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소액(5만~10만원)만 받고 선수금을 받지 않다가 상을 당했을 때 한꺼번에 비용을 받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당국은 올해 초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 강화(3억→15억원)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 업체나 일부 장례식장이 이러한 규제회피형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상을 치르기 전 미리 대금(선수금)을 나눠 받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선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핑계로 등록 없이 상조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가입비 또한 선불식 할부금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불법 영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등록 상조 영업은 가입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가입 사실이나 선수금 납입 정보를 알기 힘들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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