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오진으로 시간낭비” 주장에 병원 측 “환자 요구 탓 문제없어” 반박
동네 정형외과에서 골절진단을 받은 교통사고 환자가 대형병원에선 인대가 늘어나는 수준의 ‘염좌’로 나와 오진ㆍ과잉진료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 측은 오진으로 불필요하게 입원했고 시간을 낭비했다고 반발하는 반면 해당 병원 측은 환자 요구에 따른 것으로 문제없다고 반박해 진실게임으로 비화하고 있다.
A(58ㆍ경기)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북 안동시 태화동에서 타고가던 택시가 돌과 부딪치는 충격으로 허리가 삐끗했다. 다음날 새벽 심한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을 찾아 엑스레이 촬영 등 검진 끝에 요추 골절에 따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문제는 입원 중에 터졌다. 택시공제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입원 1주일만에 대형병원으로 옮겨 핵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정밀검사를 했고 다시 10여일 뒤 요추의 염좌(인대 근육 등이 늘어나는 것) 등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
A씨는 “골절도 아니었는데 괜히 입원해 시간을 낭비했고, 보험사 측으로부터 꾀병환자 의심을 샀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 측은 “엑스레이상으론 척추뼈가 내려 앉은 걸로 보였는데, MRI사진을 보니 그렇지 않아 진단서를 정정했다”며 “환자가 외래진료를 갈 때는 퇴원상태였고 환자의 요구로 진통제를 주사하는 등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류수현 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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