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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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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입력
2019.1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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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뉴시스
구본영 천안시장.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와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청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의 공정성ㆍ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취임한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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