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두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9일, 지난 달 14일 법무부 장관을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다만 장관 재임 시절 그가 만든 ‘공인 비공개 소환’의 첫 혜택을 자신이 이용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했다. 지난 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주도의 검찰개혁 추진 여파로 ‘사건관계자 비공개 소환 원칙’을 급하게 지시한 뒤 공인으로 사실상 첫 혜택을 받은 셈이다. 기존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공인을 검찰에 소환할 경우 사전에 소환 일시를 공개했다. 이 경우 검찰청사 현관 등에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자녀들의 입시 비리 △웅동학원 의혹 △증거인멸 교사 등 공범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그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에게 적용한 14개 혐의 가운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최소 4개 이상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에 대가성을 미리 인지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포함하면 정 교수는 총 15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총 11번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날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조사해야 할 혐의가 많고, 최근 밤샘 조사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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