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백승주 “국가 정통성 무시한 결정”
정의당 김종대 “합리적 처리방식에 호들갑”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불거진 사법 관할권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살인죄를 저지른 이들을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북한도 헌법상 우리나라인 만큼 국내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문제는 정말 국가 기강, 정통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은 정치적, 역사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한국에 입국한 순간, 우리 영토와 영해 영공에 입국한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며 “이 국민을 헌법적으로 반란 집단인 북한에 넘겨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여기에 관여한 사람은 20대 국회가 아니라 21대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지적했다.
반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국가기강을 뒤흔들고 정통성을 무시하고 마치 내란음모가 벌어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그럴 정도의 중차대한 주권을 포기한 발상이라는 전제가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휴전선 이북은 북한 관할권으로 인정,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돼 온 게 지금까지 남북관계인데 이걸 송두리째 부정하고 당위성으로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기초 조사를 해서 북한이 온전히 사법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아주 합리적인 처리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역시 이 사건의 경우 북한에 형사재판관할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 주민은) 국내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정착 지원 등 각종 혜택은 받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16명을 살인한 주민이 우리 땅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실제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온 사람 중에서 국내에서 아무도 처벌 받은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논란을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남북 간에 예를 들면 범죄인 인도협정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없고, 또 국내적인 법률도 미비하다”며 “이번의 경우는 이 자체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미비한 법령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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