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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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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1.14 09:54
수정
2019.11.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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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7ㆍ사법연수원 39기) 전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재직 당시인 2014년 최인호(58ㆍ25기) 변호사와 동업하다 사이가 틀어진 A씨의 사기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그는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12월 A씨와 접견인들 육성이 저장된 녹음파일 147개와 접견인들 개인정보를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A씨가 구속되자 자신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을 걱정하고, 그의 동향을 파악하려 연수원 동기인 김 부장검사를 통해 A씨와의 대화내용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전 검사는 또한 2016년 3월 서울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주임검사로 수사 중이던 강제추행치상 고소사건 대리인 김모 변호사로부터 주류비용 등 3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1ㆍ2심은 “검사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업무 청결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소유지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개인적 이득을 얻진 않았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대구 비행장 소음 피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 승소한 뒤 배상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최 변호사는 탈세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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