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충돌 이후 7개월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3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나오면서 “현재 자행되는 여권의 불법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의회ㆍ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에게 고발당했다. 채 의원 감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검찰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자체가 불법이고, 한국당은 정당히 항거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에 출석할 때도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고소ㆍ고발로 입건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총 110명이다. 이중 한국당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황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간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국정감사 중엔 응할 순 없다” “불법 사ㆍ보임 책임이 있는 문 의장부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고소ㆍ고발을 당한 한국당 의원들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날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그 동안 미뤄져 온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과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자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의원총회 영상 등을 확보, 분석 중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