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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미디어워치 ‘조국 박사논문 표절’ 제보도 예비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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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미디어워치 ‘조국 박사논문 표절’ 제보도 예비조사 한다

입력
2019.11.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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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논문 표절’ 의혹은 예비조사 완료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 표절 의혹 제보를 접수했던 서울대가 이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는 이날 곽 의원실에 조 전 장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울대 국정감사 때 과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했다.

2013년 극우 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가 서울대에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보한 바 있다.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대는 UC버클리 측에서 ‘제기된 문제에 근거가 없다’는 문서를 받았고,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서울대가 당시 UC버클리로부터 받은 공문이 공식적인 서신인지, 조 전 장관 지도교수 의 개인적인 서신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예비조사에 대한 심사도 하지 않았다면 특혜’라는 것이 곽 의원 주장이다. 21일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진실위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떄문에 한 번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조사에 착수한 진실위는 앞으로 최대 30일간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하고,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조사를 시작하면 최대 120일간 진행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예비조사위원이 법대교수로 이뤄진다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동료교수가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해 조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위는 마찬가지로 검증센터가 제보한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예비조사를 완료했지만, 본 조사 여부는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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